검찰 “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 지시”_포커 전략 비디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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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

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.

검찰은 삭제에 관여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

삭제된 초본과 노 대통령의 지시로 고쳐진 수정본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최영윤 기자입니다.

<리포트>

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았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.

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로 삭제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.

<녹취>이진한(서울중앙지검 2차장):"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."

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은 백종천 전 통일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.

검찰은 회의록 초본이나 수정본 모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해야 하는 것이라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

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

초본과 수정본의 차이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.

회의록 초본은 98쪽, 수정본은 103쪽으로 다섯 쪽 더 많습니다.

두 회의록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.

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 말 가운데 위원장의 '님'자를 빼고 저를 '나'로 바꿨습니다.

김 위원장의 반말투도 다듬어 '반대 없어', '오후에 하지 뭐' '그저 그렇게 알면 되겠어'란 말끝에 '요' 자를 붙였습니다.

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했습니다.

회의록 초본에는 김 위원장은 서해 문제가 복잡하니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"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"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.

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 협의를 계속하면 "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해결"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.

이 해결이라는 단어가 수정본에서는 '치유'로 바뀌었습니다.

검찰은 국정원이 실제 녹음내용을 듣고 바르게 고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하지만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 수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.

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해 이관하지 않았는지,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KBS 뉴스 최영윤입니다.